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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음주사고 사망 유공자 인정불가

공무원이 출근하던 중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해양경찰공무원 A씨의 부인 B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상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가 경비정에 탑승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숨진 해양경찰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8월 22일 오전 3시50분쯤 전북 군산해양경찰전용부두 인근 도로에서 바다로 추락, 사망하자 부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숨졌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음주사실이 드러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전날 군산시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관사에서 잠을 자다 오전 9시쯤 출항예정인 경비정을 타기 위해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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