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수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버스기사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지해 버스기사를 놀라게 할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손괴의 결과까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가족을 위험에 빠지게 했을까’라는 의심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배척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10분쯤 남편과 두 자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모 병원 앞 도로를 운행하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해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정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