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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문자메시지 공포심 유발 안했다면 무죄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학원강사에게 자녀의 교육을 문제로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시기상으로 떨어져 반복적인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부모 A씨는 피아노 강사인 B씨에게 자녀의 피아노 레슨을 맡겼지만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3월28일부터 10월1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 말을 책임져라’, ‘교육청으로 가겠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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