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8일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수표를 보여준뒤 거스름 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의 한 과일직판장에서 10만원 상당을 과일을 100만원짜리 수표로 결재할 것처럼 주문한 뒤 배달 온 H(64)씨로부터 잔금 90만원을 먼저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천22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배달원이 건물 앞으로 오는 것을 확인한 뒤 1층으로 내려가 수표는 집에 있다고 속이고 잔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