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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실수 책임 40%로 제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도 의료행위에 따르는 예상외의 결과에 따라 병원 의료진들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8일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된 A양(16)과 부모가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 의료진에 돌릴 수 없다”며 “병원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 2007년 2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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