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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중 폐교처분 일시정지 처분

수원지법 “소송 당사자 직권 처분 등 고려”

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교육지원청이 폐교처분을 내린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의 처분 일시 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9일 학교법원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이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에 내린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심리나 집행정지 기간에 건물 신축, 교사 채용 등 현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다만 본안사건 심리 정도와 결과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원예중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계원학원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는 14일 집중 심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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