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부지사 및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 사장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는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으로 이어져 지난해 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42조 7,000억원,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3%가 증가한 4,7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을 통해 부단체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때가 됐다”며 “그래야만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