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을 소환한다고 밝힌(본보 9월 29일자 6면) 가운데 지난 1일 김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 전 수원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아들(42)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건설업체 대표 K(52)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해 11월 30일 아들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