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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제불량 사고 업주 일부배상

수영장에 안내표지판과 통제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입었다면 업주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K(20)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터파크 측은 다이빙 금지 및 위험성을 알리는 데 필요한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원고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 하더라도 업주측은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8년 10월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 놀러가 수심이 1m도 안되는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골절의 중상을 입자 워터파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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