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난 4년간 부당교부세 사용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금액이 89억으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액은 경상남도103억원, 경기도 89억원, 부산시 83억원, 제주도 69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 2억7천, 2008년 22억, 2009년 34억, 2010년 30억으로 총 8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을 제외한 15개시도에서 부당교부세 사용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금액은 63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방교부세의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등)에 의해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지방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용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해 실제로는 감액 대상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조 의원은 이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역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