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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솜방망이 징계 질타

법사위, 부적절 언행 근무시간중 외부활동 등 지적

서울고법 관내 판사들이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 등에게 막말을 하고 재판보다는 외부 강의에 열을 올리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서울고법 관할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판사의 막말 등에 대한 상담신청 및 진정건수는 수십 여건에 달하지만 2005년 이후 2010년 7월까지 법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법권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그동안 막말 파문을 일으킨 판사에게 구두경고만 있었으며 징계 청구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판받는 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막말 판사’ 뿐 아니라 외부 강의에 열을 올리는 ‘딴짓 판사’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회성 외부 강의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법관들의 일회성 강의가 급증, 이 중 대부분이 법관 근무 시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3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법관의 일회성 강의가 97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86건(약 87%)이 근무시간에 진행됐으며 한 회 강의에 최고 248만원을 받은 법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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