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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공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인권조례는 학교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꿔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며 “걱정과 혼란 없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수원 청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5일)은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와 함께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생활 지도 방식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학생인권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응, 조정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체벌대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교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발표하고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법 개정을 언급하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존중 분위기를 전통적이고 과거 지향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조례에 강제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조례가 연착륙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갖는 의미를 실천적 장학활동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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