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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 직업훈련 개선방안 권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회·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직업훈련이 그동안 직무능력과 상관없던 것이 행해지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직업훈련과 관련해 예산누수 방지방안을 권고했다. /편집자 주

직무 관련성 강화 근본 취지 살리고 부정수급 차단해 예산낭비 막는다

◇권익위, 직무능력개발과 관련 없는 직업훈련 제한

6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직무능력개발과 관련없는 부동산·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과정과 토익 등 외국어 시험 대비 과정에 대한 훈련이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금융위기와 고용구조 변화 등에 의한 고용사정 불안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지난해 1조5천억원)하고 있으나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과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실업자의 취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직업훈련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 마련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훈련생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직업훈련 증빙자료 제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직업훈련 개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해 현재 관련법령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한해 국비지원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훈련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재직근로자 훈련의 직무관련성을 강화키로 권고했다.

이에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직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절한 훈련과정을 제한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

또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을 마련해 실업자 훈련의 한 종류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훈련과정 심사 시 인력수요를 고려치않아 훈련과정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직업훈련 재정운영의 효과성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한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을 마련해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와 훈련기관의 상습적 임금체불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강사·직원의 잦은 교체에 훈련의 질 저하와 직원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으로 연결되는 것도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해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하고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위탁(인정) 제한 행정제재 강화(2년)하는 것은 물론 훈련생들의 피해사항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가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직업훈련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업자의 취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직업훈련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 정책으로 직업훈련 대상은 취업준비자 및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이며 대상에 따라 훈련 실시기관·지원방식 등이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공공훈련이 있다.

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고 해서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토록해 훈련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훈련과정의 다양화·시장경쟁체제 유도하는 정책도 있으며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 중 상담을 통해 계좌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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