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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이의신청율 수원지법 70%

수소법원의 민사조정 강제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수원지법의 경우 7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한 법원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수소법원 민사조정처리건수는 총 12만5천12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3.5%인 2만9천462건에 대해 강제 조정했다.

이같은 강제조정율은 전국법원의 평균인 21.7%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고법 관할 수소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평균 이의 신청율이 지난해 69%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은 지난 2008년 67.9%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3%, 또 올 6월 현재 7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강제조정을 통해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하게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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