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오산과 광주의 토지를 비롯, 대법원 관할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 및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대법원 소관 유휴 토지 및 건물은 수원지방법원 청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등 12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두 민간에 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관리하고 있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소유의 오산시 오산동에 (구)화성등기소와 광주시 경안동에 (구)광주등기소가 각각 2003년 11월과 2009년 9월 신축 이전된 후 대여하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토지는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 뿐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매각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지 일부에 대해 다양한 한도내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