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기상특보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곤파스 태풍 당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신주가 뽑히는 등 매우 심한 강풍이 불었는데도 강풍 특보 기준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곤파스보다도 더 비가 내리지 않는 태풍이 올 경우에는 태풍특보를 발표할 방법이 없다”며 “호우특보의 기준 역시도 지역별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태풍주의보는 강풍 및 호우가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때, 태풍경보는 풍속 17㎧ 이상 또는 강우량 100㎜ 이상이 예상될 때 각각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강풍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풍속이 14㎧ 이상 되거나 순간풍속이 20㎧ 이상 될 때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평균풍속이 14㎧ 이하를 기록하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최고 순간풍속은 간신히 주의보 기준을 넘겼다.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호우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호우특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될 때만 각각 발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