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수원에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노숙소녀가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이 강압수사를 해 무고한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한 검찰의 강압·위압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강압 및 위압 수사가 하루빨리 근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인시간과 폭행시간이 불일치하고 CCTV에 피의자들의 없었다”며 “검찰이 반복질문·선처나 보상을 이용한 답변 유도에 따른 검찰의 짜 맞추기, 강압수사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검장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 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일본의 경우는 압수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했단 이유로 현직 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다”며 검찰 징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역시 “노숙소녀 사건은 엉터리 자백강요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검찰은 기본적인 사전조사도 없이 자백을 받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수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 했다고 하면서도 1심 재판당시 영상녹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가서야 증거물 신청을 했는데 그 영상녹화 기록에는 자백을 회유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10대 가출청소년 5명이 어린소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