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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습 성폭행범 사형선고

수원지법 “출소 후 단기간 재범… 교화 가능성 없어”

전국을 무대로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일삼은 40대 강도강간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H(44)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감 중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 또는 집 안 다른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며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1987년 10월 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 20일 가석방 된 허씨는 18개월만인 2002년 11월 16일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은 이후 경기도와 충북, 경북 등 전국을 돌며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강간하는 등 2006년 1월 16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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