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는 인지수사 중 구속되는 사건은 13%가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밝힌 ‘서울고검 관할 지검 인지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 현재 서울고검 관할 지검(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에 인지사건 총 건수는 4만5천380건으로 이 중 구속된 사건은 13%에 해당되는 5천899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8년의 경우 인지수사가 1만63건 중 1천257건(12%)가 구속사건으로 처리됐으며 지난해에는 1만293건의 인지수사 중 1천363건(13%)이 구속됐다.
올 6월 현재 인지수사 4천504건 중 687건(15%)이 구속 수사된 것으로 나타나 인지사건의 구속율이 평균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정부지검의 경우 지난 5년간 인지수사 4천3건 중 구속사건이 441건에 그치며 서울고검 관할 평균인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원지검은 1만1천310건의 인지수사 중 1천436건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인지수사라는 것은 고소·고발자 없이 소문과 첩보에 의존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의 주변 탐문과 계좌 등의 조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정보나 자료 없이 ‘모 아니면 도’식의 검찰 수사기법에 문제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인지수사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나 자료 없이 저인망식 수사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