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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 수원시장 증거 불충분 불기소

제3자뇌물취득 아들 등 둘 불구속 기소

수원 권선지구 사업과 관련, 아들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4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전 수원시장(69)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부친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김 전 시장의 아들(42)씨와 금품을 건넨 A토건 대표 K(51)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11월30일 건설업체 대표 K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K씨는 수주 청탁과 함께 2억원을 김 전 시장의 아들에게 건네고 4천5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수수한 돈 2억원 중 9천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 선거 여론조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고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1억500만원은 검찰이 압수했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김 전 시장이 아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들 역시 아버지 모르게 돈을 받아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경찰은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아들, 건설업체 대표 K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수원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시 민간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주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법리상 아들인 K씨가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아 제3자뇌물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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