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가 주요 관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개회 첫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26일에는 각 안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