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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지구대 이전 요구訴 각하

수원지법 “개개인에게 설치·이전 권리 불가”

경찰 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한 쇼핑몰 대표가 지구대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쇼핑점 운영회사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은 국가의 임무이고 이를 위해선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물적 시설인 경찰서, 지구대는 국민 개개인에게 설치, 이전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역시 지구대의 이전을 주장할 법규 및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대형 경찰이 경찰서와 지구대를 설치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3년부터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을 운영하던 A주식회사는 1976년에 설치된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지난 3월 29일 해당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34년간 해당 위치해서 지구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고 부지, 비용, 치안행정 공급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진정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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