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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42억 통과, 김지사 부동의

재석의원 120명중 78명 찬성 2차 추경안 가결
도관계자 “굶는 아동 지원 우선” 반대입장 표명
“김지사 압박위한 정치적 목적” 정계 일각 지적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와 마찰을 빚은 학교급식예산 42억원이 포함된 제2차 추경예산안을 결국 힘으로 밀어 붙여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예산안 가결 후 허재안 의장은 김문수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고, 김 지사는 즉각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학교 밖 급식소와 식당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굶는 아동이 많다”며 “도로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연간 180일간 교내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점심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5~6학년의 올 11~12월 2개월분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넘어 온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의결은 도의원 131명 중 3분의 2인 88명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 82명, 한나라당 42명으로 어느 쪽도 찬성, 부결 정족수를 넘지 못한다.

결국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교육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의원 2명이 이번 사태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밑거름일 뿐”이라며 “재의결에서 가결되면 좋겠지만 부결 등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의 효력이 없어진다 해도 김 지사 압박에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신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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