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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비판 이유 정직 처분 “재량권 남용” 위법 판결

법원이 공무원 내부 전산망과 1인시위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G(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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