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3.9℃
  • 서울 24.2℃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광명 40여차례 절도폄의 피의자 무죄판결

40여차례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10대 등 절도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광명 지역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K(18)군과 Y(20)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범행현장에 없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족적도 무관했으며 경찰이 피해품도 압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증인이 피고인들을 CCTV에 촬영된 모습과 닮았다고 진술했을 뿐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경찰에서 강압 및 회유에 의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번복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군 등은 지난 2008년 7월 24일부터 지난해 7월 5일까지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44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3개월 20일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한편 K군과 Y씨의 가족들은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