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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페스트푸드점 문에 코뼈부상

업체 보상금 명목 간단치료비만 제공
수원 20대 물질적·정신적 피해 억울함 호소

수원에 한 페스트푸드점에서 갑자기 떨어진 출입문에 의해 코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이 해당 업체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1일 수원 M페스트푸드점과 A(29·여)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모델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M페스트푸드점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했다.

갑자기 해당 매점 출입문(가로 93cm, 세로 223cm)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를 덮친 것.

이에 A씨는 떨어지는 출입문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당시 사고로 인해 눈썹 주변이 찢어져 15바늘의 봉합수술과 코 뼈가 으스러져 바로 코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후 A씨는 해당 업체에게서 제대로된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뺀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 이후 1주일간 입원과 계속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지난 6일 보상금 명목으로 해당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책정된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측에 고소도 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사고로 눈썹에 큰 흉터는 물론, 계속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며 “더욱이 현재 쇼핑몰에서 모델일도 함께 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 사고로 인해 일도 못하면서 입은 피해가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페스트푸드점 본사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보상금 부분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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