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도 본청을 비롯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경기도 본청을 비롯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시 등이었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는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채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담감사기구와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담감사기구를 2년(2012년 6월 30일까지)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담감사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안에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인 만큼 행안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