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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옴부즈만 제도 ‘겉돈다’

전국 모든검찰청서 시행 불구… 상담 건수 매년 감소
짧은 활동시간·홍보부족 민원인 대부분 해당 제도 몰라

수원지검이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소통의 창구를 마련키 위해 설치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짧은 활동 시간과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3년 7월 대전지검, 안산지청, 김천지청에서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범실시를 시작한 이래 현재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검찰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검찰행정에 식견이 있는 시민을 각 검찰청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인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업무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반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 업무 사항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수원지검 역시 지난 2004년 9월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2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짧은 상담시간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등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지검은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12시까지만 옴부즈만 위원이 활동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오후에는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어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제도 도입 초반에는 옴부즈만을 통한 민원인들의 상담 건수가 100~150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70건, 올 9월 현재는 43건에 그치는 등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45·여)씨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며 “우리 같은 시민들을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라면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오후 시간에도 옴부즈만 위원들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검찰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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