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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186억 불법대출 軍 공제회 간부 구속기소

어촌계장 주민반발 무마 대가 1억 챙겨

검찰이 안산 풍도지역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군인공제회 소속 간부와 해양 연구원, 어촌계장 등 7명을 기소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게도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7일 안산 풍도지역 골재채취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186억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 K(51)씨와 불법투자 과정에서 투자금 18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골재채취 업체 U사 대표 L(65)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해역이용 영향평가 등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이중용역계약을 체결해 10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배임)전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C(43)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풍도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함께 챙긴 풍도어촌계장 C(48)씨와 풍도선단장 C(44)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인근 어민들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안산 사동 선주협회장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인공제회 간부 K씨는 지난 2006년 2월 안산 풍도에서 U사 대표 L씨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고 주식담보신청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186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또 전 해양연구원 C씨는 2006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된 3건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용역을 수행하면서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이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지급될 용역비 10억5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은 골재채취 업체가 공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해양연구원은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에게도 로비를 함으로써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며 “U사 측의 자금 일부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자금으로 수수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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