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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독도의 날 결의해야”

황우여 의원 “당 차원서 기념일 추진 동참” 촉구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결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칙령 41호로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임을 공표한 1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독도의 날’ 지정 선포식 배경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황 의원은 서울 흑석초등학교 강당에서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 전국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적십자, 한국시인협회, 우리역시교육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독도의 날’ 지정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국내최대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학교에서 독도 교육과 여러 동아리 활동 티셔츠입기 등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과 세계인들과 함께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천하에 공표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고종황제의 이같이 칙령 발표로 일본이 5년 뒤에 시마네현 지방관부에 독도를 주인 없는섬이라고 주장하고 무단 편입점거를 시도했던 것은 이미 5년 전에 칙령으로 말미암아 근거 없는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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