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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案 또 연기

국토해양위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

장기간 표류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여야간 이견 차이로 또 연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내 주택 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내달에 열리는 법안소위에 이 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논의 여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차이로 1년 넘게 표류해왔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90년대 들어 지방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 99년 전면 자율화됐다. 참여정부 들어 분양가 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부활, 2005년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다시 적용됐고 2007년 9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분양을 꺼리거나 연기시켜 주택공급 감소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도 츌신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의원은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최규성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 건설비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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