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초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학교 체벌을 비롯해 각종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체벌, 복장, 자율학습 등과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여고 학부모는 복장이 불량한 딸 친구에게 교감이 과도한 체벌을 해 턱뼈를 다쳤다고 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올렸다.
해당 교감은 “타이와 단추를 풀고 머리도 묶지 않은 한 여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훈계하면서 가볍게 뺨을 한 번 꼬집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한 학부모는 “장난을 했다고 죽도록 패 지금도 손바닥에 피멍이 남아 있다”고 분노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고발’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됐다.
한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들이 저녁시간에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먹었다고 학생들을 전부 모아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학생부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대놓고서 욕을 했다”며 “학생이 밥 늦게 먹으면 공부할 자격도 없는거고, 밥 일찍 먹으면 공부할 자격이 있는거냐”고 토로했다.
또 “벌점을 부여해 ‘벌야자’(벌로 하는 야간자율학습)를 하게 한다”며 “학생을 한 인격체로 보고 선생님과 학생을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봉이 아니다”고 게재했다.
한 중3 학생은 “보충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다 소리를 질렀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다”며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조례 공포 이후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두발·복장 단속, 야간자율학습 강제신청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제보의 대부분이 지역과 교명이 익명 처리돼 사실 확인과 후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선 학교에서 교사, 학생간의 갈등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변화를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