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구도심권 재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만안뉴타운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결정고시 유효일이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ㆍ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여㎡를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4월 지구지정을 마쳤다.
시는 당시 도시 재정비를 통해 2020년까지 2만6천여가구 6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며 같은해 11월 경기도시공사와 재정비촉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찬성 측은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데다 주거시설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이뤄져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며 인터넷 카페(안양 만안뉴타운 권리자 모임)를 개설하는 등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반대 측은 뉴타운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헌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이종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와 전임 시장들이 지역 균형개발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만안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달 7개 지구별로 뉴타운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뉴타운 토지주 1만979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으나 설문지 회수율이 40.5%에 불과해 시가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 찬반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