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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서 저해사범 집중수사 18명 적발

수원지검 “검찰에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검찰이 지난 10월 한달간 무고와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총 18명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경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한달간 자신의 이익을 얻기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허위고소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희석하기 위해 타인을 무고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무고 사범 11명과 범인도피 사범 7명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인지된 사범 중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처리되게 되자 수표가 위조·변조됐다고 허위 고소하고 수사 종결시까지 수표 대금의 지금의무를 유예받을 목적으로 무고 교사 및 무고한 혐의로 3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싸운 일로 감정이 상하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허위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고한 사범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적발되자 도피할 목적으로 다른 이들이 입건되도록 교사하고, 자신이 운영자라고 거짓 진술해 실제 게임장 운영자를 도피시키는 등의 범인도피 사범 7명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김경석 형사1부장은 “지난 한달간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러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필벌의식을 인식시키려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질서 저해사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를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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