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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후건축 지정 기준 엇갈려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지역일 경우”
수선할 수 없어 주거지의 기능 상실해야”

20년이 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향후 재개발 지역에 대한정비 및 지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K(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12월 안양6동 585의2 일대 6만2천953㎡를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노후·불량주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2008년 10월 같은 재판부(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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