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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중고차 자신의것과 교체 세무조사 공무원 징역형 선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자신의 승용차를 비싼 중고승용차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세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비싼 중고승용차와 맞바꾼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용인세무서 공무원 K(47)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고가의 중고차로 교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K씨는 용인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2월 중고차 수출업체 Y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회사대표 S(50)씨에게 “베라크루즈 은색 중고차량을 구해달라”고 요구, 자신의 2005년식 렉스턴 차량과 맞바꿔 1천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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