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 갱신 ‘임시직’ 부담따른 교육활동 제약 현실
중·고교 2천400여명 근무… 수시 채용은 집계조차 안돼
상대적 전문성 저하·일부 담임 배정 생활지도 한계 지적
최근 수원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사건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의 채용 방식과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정원 부족으로 교원 자격증만 갖춘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이 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기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관련 대책을 알아본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 눈치 보면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의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기간제 교사를 시작한 A씨는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이 꿈꿔왔던 교육활동을 펼치기보다 학교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A씨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과수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행하고 싶지만, 학교장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일부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약 갱신 조건과 임시직이라는 부담은 기간제 교사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 체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 부족으로 1년 동안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배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정규 교사에 비해 책임감과 전문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채용한 중등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2천400명으로 지난해 2천142명보다 250여명 증가했다.
정규 교사의 휴직, 연수 등으로 교원이 부족한 학교에서 3개월, 6개월 등 임시로 채용하는 일반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다.
초등의 경우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초·중등 일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집계조차 어렵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650명을 포함해 940명의 중등 정규 교원이 충원돼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정규 교원이 65명만 충원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도내에서 개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6개로, 지난해와 올해 개교한 학교에서 필요한 교원까지 포함하면 정규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 교원들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