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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신분특수성 반영 행동강령 마련

권익위 내년 2월부터 시행…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기대”

● 지자체·공직유관단체 위원회 참여 제한

● 직위 이용 직무 관련자 인사 개입 금지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 지급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성희롱 금지

● 행동강령 운영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2일 공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 회피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 금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는 국내외 활동 금지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고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규정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다.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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