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게 실질적인 부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본격 시작되었음에도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선 기존 관선시대의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임명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임명시에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제청된 자에게 법적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부교육감의 임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