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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량 선택요일제 강화

광주 적발시 패널티 부여

광주시가 2일부터 공무원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강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선택 요일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날부터는 선택요일제 제외대상인 경차, 화물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를 제외한 장애인차량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무원 차량에 대한 ‘승용차 선택 요일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청 방문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반차량 단속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용차 선택 요일제’란 운전자가 개인 사정에 맞춰 운행하지 않을 요일을 미리 선택하고, 선택요일제 스티커를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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