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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15년만에 전면 개정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의결되면서 전면 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여성지위위원회 신설을 비롯, 여성정책책임관 확대와 국가성평등지수 공표·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성평등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개정 의결된 여성정책기본법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3일 여성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변화된 여성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性認知)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령·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그동안 ‘여성발전’에 중심을 두고 능력 개발 등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고 밝히며 “국회에는 다음 주쯤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지위위원회 신설·성평등 지표관리 실시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성평등 촉진에 중점을 뒀다.

먼저 법률명칭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을 보완하였다. 이에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또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번 위원회는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만 운영되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의 비율이 여성지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의 점검·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이사 임명시 성별로 균형있는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상임임원이 1.9%, 비상임위원이 12.6%에 그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자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했으며 성인지 정책을 추진, 강화해 정책 및 법령의 성평등성을 제고하고자 분석·평가의 적용범위를 넓혀 주요 정책 및 법령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 고용평등 수준 ‘제자리 걸음’

작년 성별 고용평등지표 57.3% 전년比 0.1%p 하락

男부럽지 않은 ‘여권 수혈’ 법제화

지난해 국내 여성 고용평등수준이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여성 고용 상황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고용평등 지표가 57.3%로 나타나 지난 2008년 57.4%에 비해 0.1%p 하락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정체됐다.

고용평등지표란 고용부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평등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수준 등을 분석· 개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별 고용평등지표에서는 남성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46.6%인 것에 비해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33.9%로 노동참여도는 70.01%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8년에 비해 0.1%p 하락했다.

또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89만2천686원으로 남성이 받는 129만1천132원보다 적었으며 노동보상도 69.14%로 나타나 지난 2008년에 비해 0.66%p하락했으며 여성의 상용직비율에 따른 직업안정도도 지난 2008년에 비해 0.61%P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비해 여성의 관리자 비율이 0.33%로 나타나고 노동 위상도도 9.61%로 조사되면서 지난 2008년보다 1.28%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제여파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 참여도나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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