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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발생 보수 비용 60%는 시공사 몫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 등에 따른 하자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LH는 하자 보수비용의 60%인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의 하자는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 소음방지용 담장이 설치되지 않고 지하주차장에 일부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10년이 경과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이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입주자 J씨 등은 보수비용으로 총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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