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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곳 임대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폐율·피난 규정 등 적용 배제·완화
관계자 “향후 일반 건축물까지도 확대할 터”

국토해양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부천 옥길 등 4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국내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천옥길과 서울 강남 지구 A-1, A-3, A-4, A-5블록 등 5곳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이 적용 배제 또는 완화 된다.

지난 2008년 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주거모델이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건원건축) 설계는 주변지형에 어울리는 한국식 블록형 공동주택을 계획하며, 내부적으로는 마당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또 다양한 세대·계층의 거주자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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