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인쇄물 계약을 1개의 특정 인쇄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지급된 인쇄비 지급규모는 중소기업청이 20억2천만원, 특허청이 24억5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62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A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5%인 11억 6천만원의 계약을 맺었고, 특허청은 64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B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8%인 15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인쇄업체들에게 돌아간 몫은 평균적으로 업체당 0.8%에서 0.9%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식계약서 대신 ‘승낙사항’이라는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처럼 계약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해 특정 인쇄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영세 중소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특정 인쇄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앞으로 인쇄비 예산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