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읍지구내 ▲유승한내들 6단지~열병합센터 앞 도로(1천500m) ▲나누리 공원 삼거리~한양수자인3단지입구도로(630m) ▲드림월드~힘찬프라자 주변도로(1천26m) ▲주공6단지~하늘물공원 주변도로(810m) 등 4개 구간이다.
시는 4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