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는 국가·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이달말까지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 임용된다.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천447명, 지방직 6천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국가직 290명과 지방직 1천316명 등 총 1천606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토록 개선했다.
특히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