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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덮은 낯뜨거운 전단 무차별 살포 ‘큰코 다친다’

청소년보호위 성인업소 전단지 단속규제 강화
유해매체물 규제 ‘장소·인터넷·이메일’ 추가
유해업소 고시 대상에 ‘키스방·유리방’ 포함
개정안 통과시 여성부장관 관보고시 후 시행

■ 지난주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수원 인계동 식당가를 찾은 회사원 A(34)씨. 주차가 허용된 도로 변에 한 2시간 가량 주차를 하고 돌아온 후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차해놨던 자신의 차량에 각종 성인 업소 전단지와 명함 수십개가 꼿혀있던 것.

이같은 명함과 전단지는 주차된 차량 뿐 아니라 주변 거리에도 무자비하게 살포돼 있어서 A씨는 눈쌀을 지푸릴 수 밖에 없었다.

■ 초등학교 5학년을 키우는 주부 K(39)씨. 며칠 전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뜨거운 명함이 차량에 꼿혀 있어 바로 버렸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주택가에는 기껏해야 중고차 매매나 유사 기름을 판매한다는 전단지나 명함이 전부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주택가에도 성인업소 및 신종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 길거리 광고전단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심의 예정

이처럼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10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습적으로 늘어난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에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로는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를 지난 2004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경찰 등 관계부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고시 개정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빚어졌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 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고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 키스방, 유리방 등의 장소정보, 이메일주소까지 규제

이에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에서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는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광고 등이 추가되며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역시 장소정보와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광고를 추가했다.

더불어 현행 고시에서 폰팅과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만을 규제하던 유해업소 내용에 키스방과 유리방도 추가했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맹광호 위원장은 “최근 키스방 광고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으며 일선 관서로부터 고시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하다”며 “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적인 단속이 활발해져 불법전단지로 인한 길거리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 통한 청소년 노출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특정고시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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