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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출입한 도의원 출마자 선거법위반 혐의 70만원 벌금

“후보님 오셨습니다” 소개한 면장 30만원

지난 6.2지방선거 투표 당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사무원들을 격려한 경기도의원 출마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출마자 L(49)씨와 화성시 모 면장 K(49)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참관임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나간 점 등을 양형 요소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L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30분쯤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 지역 투표소에 들어갔고, 그 지역 면장인 K씨는 투표사무원들에게 “후보님 오셨습니다”라며 L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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