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투표 당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사무원들을 격려한 경기도의원 출마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출마자 L(49)씨와 화성시 모 면장 K(49)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참관임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나간 점 등을 양형 요소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L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30분쯤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 지역 투표소에 들어갔고, 그 지역 면장인 K씨는 투표사무원들에게 “후보님 오셨습니다”라며 L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