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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유지… 나근형 체제 본격가동

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항고 안할듯
“배포된 약90장의 명함 선거에 영향 안 미쳐”

서울고법 형사2부는 11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 배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나교육감은 법이 정한 배부방식을 위반한 점과 배포된 명함이 약 90장으로 소량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했다.

고법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1심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기각하고 1심판결을 재차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나교육감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선거사무원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교회를 방문해 명함 90장을 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와 100만원의 벌금 구형이 있었다.

앞으로 2심결정 사항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할 경우 검찰의 대법원 재항고가 남아있으나, 대법원은 법리의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결정만을 할 수 있어 검찰의 최종 항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나근형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판결로 인천 교육계는 나근형교육감 체제로 새로운 교육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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