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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중 동료 흉기로 찌른 몽골인 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T(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프집에서 이삿짐센터 동료 P(30)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워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에 격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P씨의 목을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T씨는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흉기는 일할 때 쓰는 것이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흉기에 찔린 P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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